평신도신학(32) 교회의 조직(2)
3)직원의 소명과 자격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13:2-3).”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만큼 그 직원도 하나님께서 소명하여 임직케 한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선택하여 파송했다. 그것을 누가는 ‘성령의 지시’로 표현하고 있다(행13:2).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직원을 소명함에 있어서 성령에 의한 기본적인 소명과 교회의 선택에 의한 소명이 조화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성령에 의한 소명은 하나님의 섭리적 지시로 이해되고, 교회에 의한 선택은 직원 됨의 자격에 관련된다.
①직원의 소명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행6:3).”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조건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갖추게 되는 특성이다. 이처럼 교회의 직원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아무나 소명하시는 것이 아니라(히5:4),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신적인 특성과 계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 의해 그 직임에 임하도록 촉구된다는 의식을 갖게 되고,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의 얼마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직임에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현실적인 여건 조성 등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본적인 소명으로 보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직원을 세울 때 특수직(사도, 선지자, 전도자)을 제외한 일반직(장로, 감독, 목사, 집사, 교사)은 교회에서 선출하여 세웠다(행6:3,14:23,딛1:5). 이러한 교회의 소명은 기본적인 소명에 근거한 것으로서, 기본적인 소명을 받은 자는 실제적으로 교회의 소명에 의해 그 ‘소명’을 대중 앞에서 확증하고 그 직임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②직분자의 자격 - 장로, 감독, 목사
‘장로’는 구약시대부터 ‘연장자’를 뜻하고 경험을 통한 지혜 및 원숙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존경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는데, 모세 때에는 백성의 대표로서 재판을 담당했다(출18:21-25). 신약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의 치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딛1:6)”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않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는 자(벧전5:2-3)이어야 한다.
‘감독’은 ‘장로’와 같은 직임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고 있으나 장로보다 ‘감시자’, ‘감독자’의 뜻이 더 강화된 직임이다. 감독은 성품과 덕성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하며,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하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로서, 불신자들에게 서로 ‘선한 증거’를 얻은 자이어야 하며(딤전3:2-7),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딛1:7-9).
‘목사’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목사’(牧師)라는 명칭대로 ‘다스림’과 ‘가르침’의 사역을 함께 담당하는 직임으로서 ‘장로’와 ‘감독’, 심지어 ‘교사’의 역할까지 복합된 지도자임을 알 수 있다. 자격은 특별히 제시된 것은 없으나(엡4:11) ‘장로’, ‘감독’의 자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③직분자의 자격 - 집사, 교사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행6:3)’이어야 하고,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딤전3:8-9)’이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하고(딤전3:12),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자’이어야 한다(딤전3:1).
‘교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고전12:8) 가르치는 일에 능한 자이어야 한다. 이들은 주로 성경을 잘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로서 ‘목사’를 도와 교회의 교육분야에서 봉사하는 자이다.
※ 총회 헌법에 제시된 직원의 자격과 직무
• 목사의 자격 : 1)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2)신앙이 신실한 자. 3)30세 이상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단,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4)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5)교수의 능이 있는 자. 6)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 7)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8)외인에게 존경을 받는 자.
• 목사의 직무 :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 장로의 자격 :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된 자라야 한다.
• 장로의 직무 :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 집사의 자격 : 집사의 자격은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된 남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10절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 집사의 직무 :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 권사의 자격 : 권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된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 권사의 직무 :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 서리집사의 선택 : 서리집사는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에서 25세 이상 된 자로 당회가 임명한다.
•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목사,장로,집사,권사)과 임시직(전도사,서리집사)으로 구분되며, 임시직의 시무 기간은 1년이요 연임할 수 있다.
4)교회 직원의 임직
‘사도’는 예수께서 직접 택하여 임명하셨으며, ‘장로’, ‘감독’, ‘집사’, ‘교사’ 등은 교회에서 선출했다(행6:1-6,14:23,딤전5:22). 교회에서 선출해서 세웠다는 뜻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공적 확증과 표명을 의미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의 봉사자로 예속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그 직원을 임직시킬 때 일반적으로 ‘안수’했다(행13:3). ‘안수’는 ‘성별’과 ‘영적 은사의 부여-축복’과 ‘헌납’, 그리고 ‘권위의 인정’들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임직받는 자는 ‘성직’이 맡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위해 충성으로 그 직임을 감당하는 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총회 헌법에 제시된 직원의 임직
• 목사의 임직 : 목사될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
• 목사의 청빙 : 위임목사의 청빙은 조직교회라야 한다.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청원서, 이력서,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록 사본을 첨부하여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임시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장로의 선택과 임직 :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장로는 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지교회에서 임직한다.
• 집사, 권사의 선택과 임직 :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집사, 권사는 지교회에서 임직한다. 집사와 권사는 선거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시취 임직한다.
※ 헌법 조례에 제시된 내용
• 직원선택 : 1)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단, 장로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2)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3차까지 할 수 있다.
• 서리집사 : 서리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25세 이상된 자로 당회가 임명하되 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자라야 한다.
• 이명과 직원 : 1)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직원이 되거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2)항존직 선출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 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계산하여야 한다.
• 정년과 은퇴 : 항존직에 있는 자가 정년(70세가 되는 해의 연말) 전에 은퇴하려면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5)직원의 임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4:11-12).”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직원을 두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이며,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시키기 위해서이며,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체(몸)로서 즉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러한 말씀들은 교회의 직원들에 대한 임무를 제시하는 것이다.
①주일 성수의 의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막2:28).” 교회의 직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는 교회의 모든 집회에 솔선수범으로 참석하는 것이다. 특히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신약교회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막16:9,요20:19,행20:7,계1:10)이며, 오순절 성령강림(행2:1)으로 인한 교회의 탄생일이다. 이는 구약교회가 지키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구속사역이 완성됨으로써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충족됨과 동시에 율법이 완성되었고, 따라서 구약의 안식일은 십자가 사건의 다음날인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심으로써 마감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대속 사역에 대한 확증으로서 영생에 대한 보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킨 것은(고전16: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생명의 날’이라는 뜻과 오순절 ‘성령강림’이 ‘교회의 탄생일’이라는 의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신약교회 성도는 이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영혼으로는 예배하고 몸으로는 안식하는(쉬는) 날이 되어야 한다. 성도는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지고 교회의 발전과 생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회의 직원은 이를 솔선수범함으로 본이 되어야 한다.
②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할 의무
교회의 직원은 주일 성수뿐 아니라 교회가 정한 모든 집회에 성실히 참석할 의무가 있다. 수요일 밤 기도회, 새벽기도회, 구역예배 등 교회가 정한 공적 집회에 성실히 참석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이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 있어야 한다. 그의 소유물과 종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항상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열정으로 가득차 있어야 한다. 예배는 자아 중심 생활을 하나님 중심 생활로 초월시키는 생명의 도약이다.
③맡겨진 직분에 희생 헌신해야 할 의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19-20).” 성도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생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교회의 직원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정선된 존재라는 감격과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스도의 소유로서의 삶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삶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 삶의 본질은 믿음과 사랑과 겸손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 덕성에 해당한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2:20).” 교회의 직원은 이러한 희생과 헌신 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딤후4:6).” ‘관제’란 희생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것을 말한다(민15:5-10). 바울은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대한 제물로서의 삶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듯이 그의 삶이 이미 순교(피 흘림)의 영역 속에 들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교회 직원은 그의 삶 전체가 순교적 헌신으로 봉헌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④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할 의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4,16).”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빛’이다. 이 ‘빛’은 ‘선’으로서의 빛이며, ‘의’로서의 빛이며, 도덕적, 영적 빛이다. 교회는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관임을 증명하는 길이다. 이 빛은 삶으로 표현된 영혼의 모습이며 행동화된 신앙의 실체이다.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면 교회의 직원은 성도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의 직원으로 소명하고 세우신 의도이기 때문이다(엡4:12). 그리고 교회의 직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이며 성도들의 여망이다. 교회의 직원은 성도의 빛이 됨으로써 교회의 영적, 도덕적 권위를 유지해야 하며 교회의 지도력을 합리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직원은 윤리적, 영적 우월성으로 인해 성도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월성은 많은 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다. 교회의 질서는 지배의 질서가 아니라 봉사의 질서이기 때문에 많이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될 수 있다(막10:43).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4:1,2)